대장동 1심 선고: '부패범죄' 결론… 김만배·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 징역형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선고 결과
2021년 10월 기소 이후 4년 만에 '대장동 일당' 5명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했다.

주요 피고인들의 형량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 2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과 재판부 판단의 차이
검찰은 지난 6월 30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 원을 구형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 5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등 성남시 관계자들이 김씨 등 민간 사업자들을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사실상 내정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의 핵심 판단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성남시 공무원 등과 유착관계 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서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의 조력이 있었고, 남욱과 정영학은 유동규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유동규, 정진상, 김용의 주대를 결제해주는 등 민간 업자들과 성남시 및 공사 관계자들 사이의 유착관계가 형성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사 이익 축소와 관련된 재판부의 지적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김씨 등과 공모해 확정이익 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얻을 수 있었던 추가 이익 확보를 고의로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 예상 이익이 4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사실을 김씨 등이 충분히 알면서 예상 분양가를 조정하고 비용을 과다 책정하는 등 개발이익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공사 이익을 A10블록 임대주택 부지로 한정했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양형 판단
재판부는 양형판단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1심 선고 결과 요약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김만배, 유동규 등 주요 피고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민간업자와 공무원 간의 유착 관계를 인정했다. 공사의 이익을 축소하고,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배분한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A.핵심 쟁점은 민간업자와 성남시 공무원 간의 유착 관계, 공사 이익 축소, 그리고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이익의 배분 문제였습니다.
Q.피고인들의 형량은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A.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통해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Q.향후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A.아직 항소 여부 및 항소심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