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살려달라' 외침에 '그냥 죽어'…반성 없는 잔혹 폭행, 법정에서도 웃음?
끔찍한 폭행, 멈추지 않는 폭력
일면식 없는 행인을 무차별 폭행하여 중상을 입힌 2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건이 발생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방송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사건의 발단: 오해에서 시작된 끔찍한 폭력
사건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0시 5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거리에서 발생했다. 술을 마신 A씨와 B씨는 피해자가 길에서 아내와 통화하는 것을 자신들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시비를 걸었다.

30~40분간 이어진 폭행, 절규에도 멈추지 않는 폭력
이들의 폭행은 약 30~40분간 이어졌다. 피해자가 “살려달라. 곧 아버지 49제가 있다”고 절규했으나 A씨와 B씨는 “알게 뭐냐. 너도 그냥 죽어”라며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하여 쓰러트린 뒤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의 처참한 상태: 생명의 위협
피해자는 상의가 벗겨진 채 거리에 쓰러져 있었고, 아내조차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처참한 상태였다. 갈비뼈, 발가락, 코뼈 골절 및 손가락 인대 파열 등 전치 8주 중상을 입었으며, 눈 안쪽 출혈로 실명 위기까지 겪었다.

반성 없는 가해자들의 태도: 법정에서의 웃음
피해자 측은 가해자들로부터 사과 한마디조차 받지 못했다. 피해자 아내는 ‘사건반장’에 “1차 공판부터 마지막 선고 공판까지 다 참석했다. 가해자 한 명이 지인들과 가족이 왔다는 걸 인식했는지 그쪽을 보면서 씩 웃더라”고 울분을 토했다.

거짓 진술과 증거: 드러나는 진실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기절한 것을 알고도 폭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재판 중에는 “기절한 줄 몰랐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기절된 상태에서 때렸다”, “넘어진 애를 초크(목을 조르는 레슬링 기술)로 기절시켰다”, “실명됐으면 (징역) 3년 6개월 스타트” 등 진실이 드러났다.

법원의 판결: 엄중한 처벌
1심 재판부는 “신체 중 머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로 사망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며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머리와 안면을 반복적으로 때리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결론: 20대들의 잔혹한 폭행, 반성 없는 태도, 그리고 엄중한 법의 심판
20대 남성들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인해 한 남성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피해자의 절규에도 멈추지 않았던 폭력, 반성 없는 가해자들의 태도, 그리고 법정에서의 웃음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 법원은 엄중한 판결을 통해 이들의 죄를 물었다.

자주 묻는 질문
Q.가해자들은 왜 피해자를 폭행했나요?
A.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에게 욕을 했다고 오해하여 시비를 걸었고, 그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
Q.피해자는 어떤 상해를 입었나요?
A.피해자는 갈비뼈, 발가락, 코뼈 골절 및 손가락 인대 파열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눈 안쪽 출혈로 실명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Q.가해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A.가해자들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법정에서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