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장관, 선거법 위반 수사 '정치 보복' 주장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이재명 정부의 선거법 위반 수사에 대해 “편파적 정치보복”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 전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선 무죄, 낙선 유죄. 이게 법치입니까’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김 전 장관의 주장
김 전 장관은 “대통령 당선된 이재명은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 5건을 모두 무기 연기했지만, 낙선한 나는 지난 5월 20일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공문을 받은 사안데 대해 뒤늦은 민주당의 고발로 또 경찰 수사 받은 후 검찰에 송치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수사와 관련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준수 촉구 관련 공문’도 페이스북에 첨부하며 “너무 편파적인 정치보복 아닙니까”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사례 언급
이러한 김 전 장관의 주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15년 전 성남시장 선거와 관련, 유사한 사례로 기소됐지만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이 대통령은 지난 2010년 4월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수정구 8호선 산성역 지하 통로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시장에 당선된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신분으로 대법원까지 재판을 진행했고 다음 해인 2011년 4월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당선 무효 기준이기에 이 대통령은 당시 성남시장직을 유지했다.

김문수 전 장관의 선거법 위반 혐의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대선 당시 예비후보 신분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 승강장에서 청소노동자 5명에게 자신의 예비후보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건네서는 안된다.

핵심 내용 요약
김문수 전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선거법 위반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유사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에게 적용된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예비후보 시절 명함 배포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김문수 전 장관이 비판하는 '정치 보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김 전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자신에게 적용한 선거법 위반 수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이를 '정치 보복'이라고 표현했다.
Q.김문수 전 장관이 받은 혐의는 무엇인가?
A.김 전 장관은 지난 대선 예비후보 시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 승강장에서 청소노동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Q.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례는 무엇인가?
A.이재명 대통령은 2010년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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