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휴대전화 반입 사건의 발단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 교도소에 갖고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된 이 재소자는 수건 등에 휴대전화를 숨겨 교도소 안에 반입하고 내부 사진 촬영을 하거나 지인에게 문자까지 보낸 사실이 드러나 수감 기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사건의 전말: A 씨의 휴대전화 반입 과정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2일 영월교도소에서 교정시설 입소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금지 물품인 휴대전화 1대를 옷 주머니에 넣거나 수건에 감싸는 방법으로 감춰 몰래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도소 안에서의 은밀한 소통조사 결과 A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