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선고 결과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주요 피고인들의 형량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이 선고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각각 받았다. 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혐의와 판결의 주요 내용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구형량보다 높게 나왔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