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 폐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이는 혐오 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과 맞물려, 표현의 자유와 사회 정의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려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은 사실을 말한 것만으로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형법은 허위 사실은 물론,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어, 이번 대통령의 지시가 실현될 경우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혐오 표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 대통령은 특정 국가, 인종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